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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… '연 단위'에서 '생일 전후 6개월'로
IT타임스
2026. 2. 1. 1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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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,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'연 단위'에서 '생일 전후 각각 6개월'로 변경됐다.
이번 개정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른 것으로, 운전면허 적성검사∙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,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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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,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'연 단위'에서 '생일 전후 각각 6개월'로 변경됐다.이번 개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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