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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르의 전설2' 저작권 환송심 마무리… 위메이드 최종 승소 가능성↑Big Tech 2025. 7. 11. 20:38반응형
· 위메이드의 물적분할과 중국 라이선스계약 적법 판단
· 80 대 20 수익 분배 비율 판단 그대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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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메이드(대표 박관호)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'미르의 전설2'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.이번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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